서울고등법원 | 2019-01-09 | 2018누4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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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44779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1-09 | 2018누44779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함.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함.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회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회사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함. -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함. -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 피고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 - 피고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영국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서 16년 이상 B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함. - 원고는 뇌과학 관련 10여 편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높은 인용 횟수를 기록함. - 원고의 기본 전공 분야인 'L'은 국내에 전문가가 1, 2인밖에 없는 희소 분야임. - 원고는 B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부장, 수의대 도서관장, 수의대 대외협력본부장 등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수의 MOU를 체결함. - 원고는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또는 다른 국립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교수직, 연구직, 교육행정직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 교육부는 3개의 '실', 4개의 '국', 10개의 '관', 49개의 '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어 원고가 교육부 내 다양한 조직에서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C법 시행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 5명 중 원고를 제외한 3명은 정년이 불과 2개월, 나머지 1명은 2년 8개월 남았음. - 피고가 최종적으로 면직된 5명 중 일부에게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으로의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히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면직 회피 가능성과 관련하여 교육부 또는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복귀하여 근무할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같은 조직 개편 시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보장 의무가 중요함을 강조함. - 단순히 폐직·과원이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직권면직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전직발령, 배치전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직기준에 따라 교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함. - 특히, 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래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의 신중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44779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1-09 | 2018누44779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함.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함.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회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법리: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학과 폐지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 판단: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함. 회사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재직하며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함. - B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 신분 교원 5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함. - 심사위원회는 타 학과 이동, 신규 채용, 다른 국립대학 특별채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 피고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포함한 5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두텁게 보장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폐직,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 법리: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학과 폐지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 - 판단: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함. - 피고는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영국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서 16년 이상 B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함. - 원고는 뇌과학 관련 10여 편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높은 인용 횟수를 기록함. - 원고의 기본 전공 분야인 'L'은 국내에 전문가가 1, 2인밖에 없는 희소 분야임. - 원고는 B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부장, 수의대 도서관장, 수의대 대외협력본부장 등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수의 MOU를 체결함. - 원고는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또는 다른 국립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교수직, 연구직, 교육행정직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 교육부는 3개의 '실', 4개의 '국', 10개의 '관', 49개의 '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어 원고가 교육부 내 다양한 조직에서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C법 시행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 5명 중 원고를 제외한 3명은 정년이 불과 2개월, 나머지 1명은 2년 8개월 남았음. - 피고가 최종적으로 면직된 5명 중 일부에게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으로의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히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면직 회피 가능성과 관련하여 교육부 또는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복귀하여 근무할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같은 조직 개편 시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보장 의무가 중요함을 강조함. - 단순히 폐직·과원이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직권면직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전직발령, 배치전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직기준에 따라 교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함. - 특히, 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래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의 신중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