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20구합866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및 위원 교체 관련 기재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Y 노동조합 전임자 파견 관련 휴직 신청이 세 차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함.
- 서울시교육청 R 교사 선발 응시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임용권자의 동의서 거부 및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교육부장관 S실 파견 요청이 거부되어 무산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교육부 보좌관의 파견 의사 타진 및 E중학교 교장의 파견 불허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서울시교육청 T직원 선발전형 추천이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6620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662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20구합86620 overturn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 근로자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됨. -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 -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결정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법리: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법원의 판단: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 : : : : : :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 : : : : 원문 2020구합86620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원고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원고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근로자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임. 회사는 해당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결정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원고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원고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6620 판정일 2022.01.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및 위원 교체 관련 기재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Y 노동조합 전임자 파견 관련 휴직 신청이 세 차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 함. 서울시교육청 R 교사 선발 응시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임용권자의 동의서 거부 및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교육부장관 S실 파견 요청이 거부되어 무산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교육부 보좌관의 파견 의사 타진 및 E중학교 교장의 파견 불허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서울시교육청 T직원 선발전형 추천이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사용한 '강제 전보', '인사갑질', '보복인사' 등의 문구는 인사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참가인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이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을 비판한 표현은 다소 감정적이나, 사립학교의 사유재산화 반대, 민주화 방안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3. 제1-나 징계사유 중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한 책임'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4. 제1-나 징계사유 중 '보도자료 등'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해 '인사갑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작성한 '[보도자료] X' 게시글은 종전 게시글들을 모은 것에 불과하고 언론사에 직접 전달한 사정도 없으며, AI 기사 및 'P협약식' 발표 내용도 참가인의 SNS 게시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게시글 내용이 더욱 널리 전파되거나 확대·재생산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5. 제1-나 징계사유 중 '1인 시위'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1인 시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인 시위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루어졌고, 현저히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시위 방식도 등교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도 없었으므로 품위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켓에 기재된 문구 내용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할 정도이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인 시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1인 시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상당수의 학생들이 1인 시위 중단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6. 제1-나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E중·F고등학교 학부모들의 1인 시위 및 단체채팅방 게시글로 인해 참가인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여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 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므로, 권리 행사 시에도 이러한 품위유지의무의 제한을 받 음. 참가인은 2018. 6. 4. E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들의 행위에 대한 심의(조정)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참가인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2018. 7. 4. 학부모들을 고소 함. 당시 학부모들의 1인 시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즉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채팅방 게시글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학부모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모든 학부모들에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 짐. 따라서 참가인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학부모들을 고소한 것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7. 제1-나 징계사유 중 '가처분 사건'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인 시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1인 시위를 주도한 것이 가처분 신청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가처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비교육적 사태가 유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돌릴 수 없 음. 가처분 사건에 제출된 동료 교사들의 의견 진술서 내용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견 진술서로 인해 새롭게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 음. AP가 의견 진술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에 동의하였더라도, 참가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가처분 신청 및 심리 과정에서 참가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8. 제1-나 징계사유 중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 부분, 제1-다 징계사유 및 제1-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 설명서'에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 제1-라 징계사유 부분에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 음. 원고는 제1-다 징계사유 및 제1-라 징계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 음. 따라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및 위원 교체 관련 기재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Y 노동조합 전임자 파견 관련 휴직 신청이 세 차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 함. 서울시교육청 R 교사 선발 응시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임용권자의 동의서 거부 및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교육부장관 S실 파견 요청이 거부되어 무산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교육부 보좌관의 파견 의사 타진 및 E중학교 교장의 파견 불허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서울시교육청 T직원 선발전형 추천이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및 위원 교체 관련 기재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Y 노동조합 전임자 파견 관련 휴직 신청이 세 차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 함. 서울시교육청 R 교사 선발 응시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임용권자의 동의서 거부 및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교육부장관 S실 파견 요청이 거부되어 무산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교육부 보좌관의 파견 의사 타진 및 E중학교 교장의 파견 불허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서울시교육청 T직원 선발전형 추천이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사용한 '강제 전보', '인사갑질', '보복인사' 등의 문구는 인사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참가인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이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을 비판한 표현은 다소 감정적이나, 사립학교의 사유재산화 반대, 민주화 방안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3. 제1-나 징계사유 중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한 책임'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4. 제1-나 징계사유 중 '보도자료 등'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해 '인사갑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작성한 '[보도자료] X' 게시글은 종전 게시글들을 모은 것에 불과하고 언론사에 직접 전달한 사정도 없으며, AI 기사 및 'P협약식' 발표 내용도 참가인의 SNS 게시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게시글 내용이 더욱 널리 전파되거나 확대·재생산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5. 제1-나 징계사유 중 '1인 시위'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1인 시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인 시위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루어졌고, 현저히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시위 방식도 등교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도 없었으므로 품위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피켓에 기재된 문구 내용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할 정도이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인 시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1인 시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상당수의 학생들이 1인 시위 중단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6. 제1-나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E중·F고등학교 학부모들의 1인 시위 및 단체채팅방 게시글로 인해 참가인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여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 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므로, 권리 행사 시에도 이러한 품위유지의무의 제한을 받 음. 참가인은 2018. 6. 4. E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들의 행위에 대한 심의(조정)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참가인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2018. 7. 4. 학부모들을 고소 함. 당시 학부모들의 1인 시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즉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채팅방 게시글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학부모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모든 학부모들에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 짐. 따라서 참가인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학부모들을 고소한 것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7. 제1-나 징계사유 중 '가처분 사건' 관련 부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인 시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1인 시위를 주도한 것이 가처분 신청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가처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비교육적 사태가 유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돌릴 수 없 음. 가처분 사건에 제출된 동료 교사들의 의견 진술서 내용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견 진술서로 인해 새롭게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 음. AP가 의견 진술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에 동의하였더라도, 참가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가처분 신청 및 심리 과정에서 참가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8. 제1-나 징계사유 중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 부분, 제1-다 징계사유 및 제1-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 설명서'에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 제1-라 징계사유 부분에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 음. 원고는 제1-다 징계사유 및 제1-라 징계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 음. 따라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및 위원 교체 관련 기재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Y 노동조합 전임자 파견 관련 휴직 신청이 세 차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함. - 서울시교육청 R 교사 선발 응시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임용권자의 동의서 거부 및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 교육부장관 S실 파견 요청이 거부되어 무산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교육부 보좌관의 파견 의사 타진 및 E중학교 교장의 파견 불허 의사 표명 등 경위에 비추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서울시교육청 T직원 선발전형 추천이 거부되었다는 기재 내용은, E중학교 교장의 추천 거부 의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