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2-15 | 2020나204363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B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파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 판단:
- 피고 D이 근로자를 피고 B에 배치한 것은 C사 계열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피고 B만을 위한 근로제공이 아니었음.
- 피고 D은 다른 계열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근로자는 C사에 소속된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B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해외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위한 일시적·임시적 배치로 보이며, 본사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음.
- 피고 B의 대표이사들이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인사평가 등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피고 D에 의해 지정된 상급자로서의 역할이며, 피고 D이 종국적인 인사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피고 B의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업무 협조의 필요성 때문이며, 피고 B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 D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며, 피고 B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