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2 | 2014가합5958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업원 등의 파견)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종업원 등의 파견)
- 판단:
-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 D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며, 종업원 파견 자체의 위법성으로 내려진 것이 아님.
- 피고 D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들이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E나 원고들이 고용한 종업원이 이 사건 각 점포에서 근무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종업원 파견의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D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D는 위수탁거래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았고, 계약상 인건비 부담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인건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대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에 관한 규정.
-
- 쟁점: 피고 E의 사정으로 점포 운영이 중단된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원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E와 피고 D 간의 문제로 점포를 철수해야 하는 경우 피고 E는 원고 C에게 남은 계약일수 만큼 계산하여 위탁수수료를 환불해주어야 함.
- 판단: 피고 E의 사정으로 원고 C이 2014. 2.경 점포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5,000만 원 중 잔여 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피고 D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종업원 파견에 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들이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 D가 이 사건 인건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업원 등의 파견)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종업원 등의 파견)
- 판단:
-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 D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며, 종업원 파견 자체의 위법성으로 내려진 것이 아님.
- 피고 D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들이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E나 원고들이 고용한 종업원이 이 사건 각 점포에서 근무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종업원 파견의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D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D는 위수탁거래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았고, 계약상 인건비 부담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인건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대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업원 등의 파견):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자기에게 파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납품업자등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종업원 등의 파견):
-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신상품 판매촉진 등 명백한 사유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할 것
나. 파견 목적, 기간, 인원,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검토
- 본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서면 약정 미비와 같은 절차적 위반이 실질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약정 미비와 같은 절차적 위반과, 동조 본문에서 금지하는 종업원 파견 요구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내용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