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10-16 | 2017고단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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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배임수재 상대방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함.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이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줌.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금액의 다액성,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의 엄격한 금지 원칙을 재확인함.
- 기업 내 윤리 경영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2017고단311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157,89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 충원,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인력 면접 및 선발 업무를 담당 함. 배임수재 : 2008. 1. 12.부터 2017. 6. 12.까지 인력 파견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총 183회에 걸쳐 201,157,893원을 송금받 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인사과장으로서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인력 파견업체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양형 사유 :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가 많 판정 요지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157,89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 충원,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인력 면접 및 선발 업무를 담당 함. 배임수재: 2008. 1. 12.부터 2017. 6. 12.까지 인력 파견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총 183회에 걸쳐 201,157,893원을 송금받 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인사과장으로서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인력 파견업체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양형 사유: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가 많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함. 배임수재 상대방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 함.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 함. 피고인이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금액의 다액성,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3112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함. 배임수재 상대방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 함.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 함. 피고인이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금액의 다액성,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의 엄격한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함. 기업 내 윤리 경영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의 엄격한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함. 기업 내 윤리 경영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