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04 | 2023구합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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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7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집과 수집담당관 등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6. 15.부터 2021. 12. 6.까지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B업무 지원)로 파견되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B담당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5. 11. 원고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작사 징계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3. 6. 5.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6. 1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6. 19.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상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음. 법원은 이 부분만 허위로 작성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혐의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대리인 참여 거부 관련 주장 함. 법원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 시행령, 군인 징계령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들에게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허위 진술 등이 제공되었다는 주장 함.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전화 진술청취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 등으로 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갖고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6년 6월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파견되었습니 다. 회사는 2023년 5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6월 견책을 의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절차의 적절성 다. 법원은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 법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함하지 않으며, 군인사법에서 특정 대리인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 보복성 처분 여부 근로자는 정당한 의견 건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지시불이행이라는 명확한 비위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군인 징계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변호사 등 특정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 다. 절차상 하자보다 비위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합니 다. 상관의 지시 위반은 어떤 이의 제기보다도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791 판정일 2024.09.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원고의 건의사항 또는 고충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함. 파견명령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파견명령이 군외파견에 해당하여 국방부 인사명령 통제를 근거로 육군본부 인사명령으로 발령되어야 함에도 자대 인사명령으로 발령되었으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파견명령은 지작사 내 파견으로서 육군규정 110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대 인사명령만으로도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인사자력표에도 소속이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작사 행정예규에도 L 담당업무가 지작사 정참부 전투정보과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고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협조부서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가 실제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내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육규 110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파견명령을 받은 군인이 반드시 파견된 소속 부대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1항 제1호 행.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 행.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는 유엔사 지휘관의 결정으로 유엔사 군정위 일정에 참여하거나 휴무를 실시한 것은 유엔사 군정위 지휘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작사 정참부 전투정보과장 등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임무수행 등을 위한 출장에 참여하거나, 공휴일이 아닌 날 등에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지휘관 또는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피파견부대인 지작사 C 등으로부터 유엔군 비서처의 전방 점검에 동행하지 말라는 지시와 한국군 휴무일정을 따르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여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C의 진술서, D의 메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아무런 보고 또는 승인 없이 2021. 9. 14. 유엔사 군정위 전방 점검에 동행하고, 2021. 11. 25. 및 2021. 11. 26. 유엔사 전투휴무일이라는 이유로 한국휴무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휴식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음.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1항 용.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3항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조 제1, 2항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조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2조 [별표 1]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0조 제3항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원고는 전투정보과장이 원고를 방치하고 업무연락 등을 고의로 피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수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비위행위를 지적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복종의무위반 중 기타 지시불이행의 징계양정기준을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부터 '근신 견책'까지 정하고 있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피파견부대의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수차례 명받았음에도 그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위반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양정에 해당 함. 원고의 복종의무위반행위는 비록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복종의무와 파견근무 시 지휘·감독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파견근무자의 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지휘권 충돌 가능성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징계 절차상 대리인 선임 범위에 대한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727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집과 수집담당관 등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6. 15.부터 2021. 12. 6.까지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B업무 지원)로 파견되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B담당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5. 11. 원고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작사 징계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3. 6. 5.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6. 1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6. 19.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상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 원고는 징계 간사가 혐의사실을 낭독한 후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질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기록에는 원고가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출석요구서와 동일한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법원은 이 부분만 허위로 작성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혐의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대리인 참여 거부 관련 주장 : 원고는 로스쿨 재학 중인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행정사는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불허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 시행령, 군인 징계령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들에게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허위 진술 등이 제공되었다는 주장 : 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이 담긴 진술서가 제공되어 심사위원들이 편향된 시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전화 진술청취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 등으로 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갖고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6년 6월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파견되었습니 다. 회사는 2023년 5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6월 견책을 의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절차의 적절성 혐의사실 인정 과정: 징계의결 기록에는 근로자가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기재되었으나, 근로자는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 다. 법원은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대리인 참여 거부: 근로자가 행정사 대리인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 다. 법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함하지 않으며, 군인사법에서 특정 대리인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편향된 자료 제시: 혐의와 무관한 진술서 제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위원들이 객관적 증거와 여러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했으므로 편견의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보복성 처분 여부 근로자는 정당한 의견 건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지시불이행이라는 명확한 비위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군인 징계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변호사 등 특정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 다. 절차상 하자보다 비위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합니 다. 상관의 지시 위반은 어떤 이의 제기보다도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791 판정일 2024.09.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주장 : 원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을 상관에게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원고의 건의사항 또는 고충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적성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변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업무로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정당한 의견을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군인은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 함. 파견명령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파견명령이 군외파견에 해당하여 국방부 인사명령 통제를 근거로 육군본부 인사명령으로 발령되어야 함에도 자대 인사명령으로 발령되었으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파견명령은 지작사 내 파견으로서 육군규정 110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대 인사명령만으로도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인사자력표에도 소속이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작사 행정예규에도 L 담당업무가 지작사 정참부 전투정보과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고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협조부서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가 실제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내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육규 110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파견명령을 받은 군인이 반드시 파견된 소속 부대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1항 제1호 : 군외부대 및 기관 파견의 경우 국방부 인사명령 통제를 근거로 육군본부(인사사령부) 인사명령으로 시 행.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 : 군내 파견으로서 작전사령부 내 파견 시에는 작전사령부 인사명령으로 시 행.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는 유엔사 지휘관의 결정으로 유엔사 군정위 일정에 참여하거나 휴무를 실시한 것은 유엔사 군정위 지휘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작사 정참부 전투정보과장 등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임무수행 등을 위한 출장에 참여하거나, 공휴일이 아닌 날 등에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지휘관 또는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피파견부대인 지작사 C 등으로부터 유엔군 비서처의 전방 점검에 동행하지 말라는 지시와 한국군 휴무일정을 따르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여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C의 진술서, D의 메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아무런 보고 또는 승인 없이 2021. 9. 14. 유엔사 군정위 전방 점검에 동행하고, 2021. 11. 25. 및 2021. 11. 26. 유엔사 전투휴무일이라는 이유로 한국휴무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휴식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 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 음.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1항 : 육군규정 110 제76조 제3항 준 용.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제3항 : 파견된 자의 인사관리 책임(근무평정, 진급추천권 등)은 피파견부대장에게 있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조 제1, 2항 :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조 : 부하는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밖에 필요할 때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2조 [별표 1] : 출장, 휴가 시 부사관과 일반장교는 소속부대 지휘관 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 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0조 제3항 : 휴가의 허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과 사령부 본부의 부서장, 단실장, 센터장 등 부대의 인사명령권을 가진 부서장으로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원고는 전투정보과장이 원고를 방치하고 업무연락 등을 고의로 피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수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비위행위를 지적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복종의무위반 중 기타 지시불이행의 징계양정기준을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부터 '근신 견책'까지 정하고 있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피파견부대의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수차례 명받았음에도 그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위반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양정에 해당 함. 원고의 복종의무위반행위는 비록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 복종의무위반 중 기타 지시불이행의 징계양정기준을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복종의무와 파견근무 시 지휘·감독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파견근무자의 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지휘권 충돌 가능성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징계 절차상 대리인 선임 범위에 대한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