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6-05-27 | 2015누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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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업주의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함.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7항 제2호의 '전보'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며, 장소적 분리 여부는 우선적인 기준임.
-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하더라도,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
- 망인은 2014. 2. 24.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음.
-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 쟁점: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 법리: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함.
- 사업주의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함.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7항 제2호의 '전보'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며, 장소적 분리 여부는 우선적인 기준임.
-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하더라도,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함.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고용신고가 된 원고의 본점과 망인이 실제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임.
- 원고 본점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종류는 '열처리사업'으로서 그 위험률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도 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C'와 소외 회사는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원고가 위 각 업체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된 근로자들도 각 파견된 업체에서 별개의 작업을 하였음.
- 망인은 원고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원고의 업종인 사업서비스업과는 무관한 열처리 기계 조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 경제활동의 내용이 원고 본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전보신고가 아닌 새로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재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산재보험법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5 제7항 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경우, 파견된 사업장이 기존 사업주의 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파견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사업 종류의 상이함(보험료율 차이), 지휘감독의 독립성, 파견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파견 사업장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 과거 유사한 사례(C 사업장)에서 징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를 지연한 점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