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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5291987-10-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
- 행정해석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2007-04-09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811987-12-0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보68430-9182000-01-01
- 행정해석가족수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ㆍ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97071989-06-29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3411994-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2021-06-15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