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산업안전과-39972019-09-16
- 행정해석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질의산안 68320-2242003-06-04
- 행정해석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산업안전과-25592018-06-12
- 행정해석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산업안전과-37122017-07-18
- 행정해석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산업안전과-30962021-06-22
- 행정해석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0492018-05-08
- 행정해석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산안1452-105961984-04-30
- 행정해석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산안68207-3591994-09-27
- 행정해석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안기68301-1501994-02-17
- 행정해석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산안68320-3521998-06-26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산업안전과-5332020-02-07
- 행정해석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의산안 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은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된다안전정책과-21672005-04-16
- 행정해석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68320-7782000-08-29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의산안 68320-1542003-04-15
- 행정해석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안기68307-11241993-11-17
- 행정해석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1202012-07-24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산업안전과-35902019-08-14
- 행정해석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산안68300-482199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