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16
산업안전과-3997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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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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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