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7
산안68207-359
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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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력공사로부터 A중공업은 영광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용 터번빌딩크레인의 제작 및 납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크레인의 설치공사는 B중공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같이 그 기기의 공급자 및 설치자가 계약서상에 각각인 경우,
어느 회사에서 당해 크레인의 완성검사를 수행해야 되는지의 여부(당해 크레인의 설계검사는 A중공업에서 검사필 완료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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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유해위험한기계ㆍ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레인을 설치하는 자가 크레인 제조자와 별개의 자로서 크레인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크레인 설치자가 완성검사 의무자가 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