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29
산안68320-778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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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스텐레스 코일(약 14.5톤)을 이동하는데 전용달기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 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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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줄걸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전용 달기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