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08
산업안전과-2049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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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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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 시】 크레인이 「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