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0
산업안전기준과-1514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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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 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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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 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