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2022-01-12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2022-01-13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개념에 포함된다재보68607-4971994-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772013-09-03
- 행정해석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2022-05-24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무85231965-06-09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2022-06-13
- 행정해석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20962013-07-08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안전보건정책과-44512009-12-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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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51001989-04-07
- 행정해석해외 광산에서 취업후 귀국한 자가 진폐의증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보상01254-451987-06-22
- 행정해석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보상1458.7-328041982-12-07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보상1458.7-255831979-10-30
- 행정해석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의무를 진다보상1455.6-1401197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