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11
재보68607-497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개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산재직업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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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여부 및 전염병의 경우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이와 더불어, 간염 및 폐결핵의 경우 직업병 또는 업무상 질병의 해당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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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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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질병의 종류나 종사하는 직종에 불문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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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간염이나 폐결핵의 경우 개인지병일 가능성이 많으나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노출되어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