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01
요양부-5126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으로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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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김○○ 나. 직종 : 주물공정 다.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구 라. 재해일 : 2010.08.17 마. 상병명 : 비소세포폐암
- 사업장 가. 현 보험적용 사업장 사업장명 : (주)○○금속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면 사업종류 :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2009. 4. 12010. 8. 31(1년 5개월) 나. 비교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 □□전기(주)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로 사업종류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1981. 72002. 12(21년 5개월)
- 조사내용 가. 최초요양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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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김○○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2011. 5. 25. 신청상 병명 ‘비소세포폐암’에 대하여 승인(당시 소속 사업장인 (주)○○금속에 보험적용). 나. 감사원 심사결정 (주)○○금속의 청구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보험적용 사업자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로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하거나 질병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사업자 재결정 지시통보 다. 안산산재병원부설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견요청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 현장조사기관에 의견 요청한 결과, 근로자 김○○은 폐암 진단 약 32년 9개월 전부터 근무한 모든 주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됨. 폐암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질병.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주)○○금속 또한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발암 위험도가 높은 주물 사업장이지만,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면 폐암 진단 당시 1년 5개월 근무한 (주)○○금속보다는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에서도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가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라. 재해자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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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본 사건과 관련한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 의 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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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김○○ 나. 직종 : 주물공정 다.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구 라. 재해일 : 2010.08.17 마. 상병명 : 비소세포폐암
- 사업장 가. 현 보험적용 사업장 사업장명 : (주)○○금속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면 사업종류 :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2009. 4. 12010. 8. 31(1년 5개월) 나. 비교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 □□전기(주)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로 사업종류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1981. 72002. 12(21년 5개월)
- 조사내용 가. 최초요양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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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김○○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2011. 5. 25. 신청상 병명 ‘비소세포폐암’에 대하여 승인(당시 소속 사업장인 (주)○○금속에 보험적용). 나. 감사원 심사결정 (주)○○금속의 청구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보험적용 사업자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로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하거나 질병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사업자 재결정 지시통보 다. 안산산재병원부설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견요청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 현장조사기관에 의견 요청한 결과, 근로자 김○○은 폐암 진단 약 32년 9개월 전부터 근무한 모든 주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됨. 폐암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질병.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주)○○금속 또한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발암 위험도가 높은 주물 사업장이지만,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면 폐암 진단 당시 1년 5개월 근무한 (주)○○금속보다는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에서도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가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라. 재해자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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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본 사건과 관련한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 의 견 [갑 설]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행정해석 법무-8523, 고용노동부(보상 1458.7-24999, 보상 1458.7-11466)에 따라 재해 당시 소속 사업장이고 마지막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인 (주)○○금속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 설] 당시 공정은 폐업하고 없으나,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로 적용사업장 변경 【회 시】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 법무-8523(1965.6.9), 보상 6602-31(2001.1.6), 보상 6602-222(2002. 1.24)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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