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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5126 |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