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07
안전보건정책과-4451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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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휴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내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칼이나 물건 등을 사용하여 장난·싸움 등을 걸어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따른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필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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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내·외국인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시간 이상(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외의 종사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2시간 이상씩 작업과 관련한 사고성 재해예방 또는 직업성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외에 사업장내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칼이나 물건 등을 사용하여 장난·싸움 등을 걸어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및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형사 관련 문제로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서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