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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692 | 일반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