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5
보상1455.6-1401
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의무를 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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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68. 12.26∼74.12.13까지 근속하다 퇴직한 자로서 75.2.13 진폐요양 신청을 하여 75.4.10 진폐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밀검사 부적격 판정된 바 있으나 보상 1455. 6-24432(77.12.15)에 의한 진정서에 의거 진폐요양을 요구하는바 이 경우
(문1)
퇴직후 진폐증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그후 3년간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3조에 정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폐요양이 가능한지 여부.
(문2)
진폐요양이 가능하다면 퇴직후 진폐증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4년에 퇴직한 광업소의 사업주 확인을 얻어 진폐요양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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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으로서 동 질병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작업경력 등에 따라 동 질병이 발생하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차 정밀검사 부적격 판정된 경우라도 진폐전문의료기관의 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퇴직에 불문하고 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