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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73,부해3012000-11-29폭언/폭행
- 노동위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11989-12-08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551989-03-28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21989-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앙2011부해891/부노204병합2011-12-1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082020-0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192023-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1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52018-07-12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