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23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9
다. 피신청인은 2000.8.29 생산물량증가로 입고검사와 출고검사를 분리하기 위하여 동 공장 1층에 입고검사실을 만들어 신청인이 근무토록 작업장을 재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작업장 재배치에 (주)○○○비젼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항의하면서 다시 3층으로 작업장소 이전을 요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9.1 신청인을 안양공장 관리팀으로 대기발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사실
사. 신청인은 2000.9.1. 피신청인 회사관리팀에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 해 9.2.부터 9.4.까지 3일간 출근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5. 피신청인에게 서면을 통하여 "본인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한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해고임이 확실하기에 본인은 9월8일부터는 본사로 출근하지 않음과 동시에 기타 적법한 법적 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2000.9.8부터 출근을 거부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9.15 10: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9.16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하면서 2000.9.23까지 재차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차에 걸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0.9.28 신청인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같은 해 10.28자 해고를 통보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1.1.2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검사 및 품질관리업무의 경력자로서 피신청인 회사 김○○ 차장으로부터 대리급 월급보장, 출퇴근 차량지원을 약속받고 1999.10.11 입사하였음. 입사 이후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무리한 작업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신청인은 2000.6.7경 수원공장으로 전보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비젼 소속 아줌마들과 출하품질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음. 수원공장으로 전보된 이후 통근버스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신청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소속은 비록 다르지만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주)○○○비젼 소속 아줌마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인 노무관리였음. 사실상 ○○○비젼의 관리책임자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원청업체인 피신청인 회사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신청인을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문의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여기게 되었음. 상여금 지급율과 휴게시간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아주머니들과 피신청인 회사간에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나 그 가운데서 신청인이 오해를 받거나 역할이 모호해진 것도 다 이 때문이었음. 결국 2000.8.29 피신청인 회사는 작업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신청인 한 사람만의 작업장을 3층 검사실에서 1층 경비실 옆에 있던 외부인 접견실로 옮겨 놓았으며, 이에 신청인과 아줌마들이 항의하자, 2000.8.30 피신청인 회사는 최○○과장을 통해 "김○○은 사실상 퇴사처리되었다. 하지만 일주일정도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임. 그리고 다음 날인 2000.9.1 사전에 아무런 사유통보도 없이 본사 대기발령되었다는 공고가 회사 정문에 붙어 있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으로서는 대기발령조치가 해고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9.2.부로 본사로 출근하여 계속 면담 및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업무지시나 대기사유 및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음. 이에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동년 9.5.에 전달한 후 9.8.부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이후 회사는 2000.9.15.부로 회사규율 위반, 허위사실 유포,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통지를 보내왔음. 그러나 이미 퇴사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이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요식절차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동년 9.28. 징계해고 확정통보를 하면서 2000.10.28.자 해고하였음.
초심결정은 첫째, 신청인에 대한 작업장 재배치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관행과 특성에 비추어 그 필요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오류가 있음. 둘째, 신청인의 작업장 재배치에 대한 항의와 이어 피신청인 회사측 관리자의 대기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업무지시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인 신청인의 작업지시 거부로 판단하면서 이를 대기발령 및 해고의 결정적이고 충분한 사유로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의 우를 범하고 있음. 셋째,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조치였으며,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고조치하는 법리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신청인이 대기발령 후 출근을 거부하는 등 인사명령의 위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역시 해고사유로는 지나치다 할 것임. 이에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10.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6.7 수원공장 설립 후부터 수원공장에 파견근무를 하였음.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작업장 재배치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은 물론 납품업체의 검사대를 차지하며 작업수행을 계속 거부하여 2000.9.1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하였던 바, 같은 날 무단조퇴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어 2000.9.2~9.4까지 불과 3일간을 본사에 대기하다가 2000.9.5자로 같은 해 9.8부터는 출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우송한 후, 그 후로부터는 무단결근을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2000.9.15 인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신청인에게 참석하여 소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으며, 2000.9.15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해고키로 결정하였고, 2000.9.17 신청인에게 징계결정사항과 재심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나 재심신청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심신청이 없어 해고가 확정되었으며, 회사에서는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2000.10.28자로 해고한 것임. 신청인의 작업장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첫째, 400%이상 증가한 생산물량과 둘째, 추가적인 검사장비인 검사기기의 증가로 작업장이 협소하게 되었고, 셋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입고검사는 외부에서 입고되는 물품을 그대로 3층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외부입고 물품과 2층 자체에서 생산한 물품, 또 납품업체인 ○○과 ○○의 직원이 내사하여 직접 검사하는 물품이 혼합되어 혼란이 야기되는 바, 외부물량의 입고검사를 외부에서 반입되는 대로 1층에서 검사하여 1층 검사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그대로 3층의 물품창고로 입고하여 2층에서 자체생산하여 3층의 창고로 가는 물품과 섞이지 않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넷째, 재배치한 1층 작업장은 종전에 신청인이 사용하던 장비와 책상을 놓고도 공간이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였음. 그런데 신청인은 사측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작업장 재배치에 불응하고 더하여 2000.8.29~31 3일간에 걸쳐 항의하며, 종전의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작업을 거부하였음. 신청인이 근무한 수원공장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안양본사인 (주)○○○○에서 파견된 직원 12명이 있고, 약 40명의 직원은 (주)○○○○에서 전액 출자한 (주)○○○비젼 소속으로 되어 있음. 신청인은 2000.8.24 피신청인 면담과정에서 "사장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비롯하여 "참 웃기는 회사", "양의 탈을 쓴 늑대" 로 표현하였음. 신청인은 2000.9.1부터 본사 대기기간이었는데 비록 작업장 재배치 명령은 거부하였지만 이 대기기간은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기간이었는 바, 신청인도 최소한 이 기간은 개전의 정을 보여야 할 것이나 본사로 출근한지 불과 3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2000.9.5에는 9.8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문을 보내고, 9.8부터는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키로 하고 2000.9.15 인사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일 인사위원회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해고키로 결의하였음. 피신청인은 2000.9.16 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으나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기간을 감안하여 2000.10.28자 해고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바,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먼저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근본 원인이 된 작업장 재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퇴사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한 부당한 조치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량이 2000.7월 74,434개 같은 해 8월 74,811개로서 전년도 동기인 7월(20,384개)과 8월(16,119개) 생산량에 비하여 300%이상 증가되었고, 검사기기도 24대에서 40대로 증가하는 등 점차 작업장이 협소하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작업방법에 있어서 외주물량의 입고검사를 외부에서 반입되는 대로 1층에서 검사하여 1층 검사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작업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2000.8.29 신청인 작업장을 3층 출하검사실에서 1층 입고검사실로 재배치한 것을 두고 신청인을 퇴사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작업장 재배치에 대하여 (주)○○○비젼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항의하고, 2000.8.29부터 같은 해 8.31까지 3일간 작업장 재배치에 신청인이 불응하자, 2000.9.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주)○○○비젼 수원공장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피신청인 회사 안양공장으로 대기발령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기발령으로 신청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이는 사용자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기발령에 대하여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대기발령이 해고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면서 피신청인 면담 및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이 없자 2000.9.5 피신청인에게 서면을 통하여 "본인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한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해고임이 확실하기에 본인은 9.8부터는 본사로 출근하지 않음과 동시에 기타 적법한 법적 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2000.9.8부터 출근을 거부한 것은 비록 피신청인이 면담 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을 해고로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임이 분명하다. 또한, 징계과정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회 모두 소명을 거부하였
던 사실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