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9-04-29 | 2019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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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작업으로, 장애근로자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임.
- 과거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를 한 다른 사회복지사(H)도 비선호 부서로 배치된 후 퇴사한 전례가 있음.
- 법원은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다.목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고인들은 F에 대한 징계심의 중지 요청을 받은 후에야 F이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함.
- F의 국가인권위원회 제보(2017. 11. 1.경) 이후 시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성명서 발표 등으로 피고인들이 F을 제보자로 의심하고 있었음.
- 피고인 A이 F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 A이 F을 제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과거 품질 부적합 판정에 대한 시말서 요구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작 이후 갑자기 시말서 작성을 요구함.
- 피고인 A이 F에게 스테이플러 작업실 근무를 지시한 시점(2017. 12. 15.)은 공익신고 이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업무를 중단시키고 단순 업무를 부여함.
- 법원은 피고인 A이 F의 공
2019고정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친동생이자 D 원장)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공익신고자 F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장애인 생활시설 'C'와 직업재활시설 'D'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임.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D'의 원장 임. F은 'C'와 'D'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7. 11. 1.경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임.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F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선호 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용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진술, 증언, 자료 제공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법원은 F이 2017.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성폭력 및 미조치 제보를 한 사실을 인정 함. F의 제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함. 법원은 F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기존 업무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업무 배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이 F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 업무 내용과 상이 함.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기존 업무(드립커피 생산 등)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외부 직원이 대체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친동생이자 D 원장)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공익신고자 F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장애인 생활시설 'C'와 직업재활시설 'D'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임.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D'의 원장 임. F은 'C'와 'D'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7. 11. 1.경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임.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F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선호 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용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진술, 증언, 자료 제공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법원은 F이 2017.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성폭력 및 미조치 제보를 한 사실을 인정 함. F의 제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함. 법원은 F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기존 업무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업무 배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이 F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 업무 내용과 상이 함.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기존 업무(드립커피 생산 등)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외부 직원이 대체 함.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작업으로, 장애근로자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 임. 과거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를 한 다른 사회복지사(H)도 비선호 부서로 배치된 후 퇴사한 전례가 있 음. 법원은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1 판정일 2019.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작업으로, 장애근로자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 임. 과거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를 한 다른 사회복지사(H)도 비선호 부서로 배치된 후 퇴사한 전례가 있 음. 법원은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다.목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F에 대한 징계심의 중지 요청을 받은 후에야 F이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 함. F의 국가인권위원회 제보(2017. 11. 1.경) 이후 시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성명서 발표 등으로 피고인들이 F을 제보자로 의심하고 있었 음. 피고인 A이 F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 A이 F을 제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줌. 과거 품질 부적합 판정에 대한 시말서 요구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작 이후 갑자기 시말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인 A이 F에게 스테이플러 작업실 근무를 지시한 시점(2017. 12. 15.)은 공익신고 이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업무를 중단시키고 단순 업무를 부여 함. 법원은 피고인 A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불이익조치 여부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실질적 변화, 기존 업무의 대체 여부, 다른 직원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인지 시점과 불이익조치 시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내부 인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인정하였 음. 이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다.목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F에 대한 징계심의 중지 요청을 받은 후에야 F이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 함. F의 국가인권위원회 제보(2017. 11. 1.경) 이후 시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성명서 발표 등으로 피고인들이 F을 제보자로 의심하고 있었 음. 피고인 A이 F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 A이 F을 제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줌. 과거 품질 부적합 판정에 대한 시말서 요구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작 이후 갑자기 시말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인 A이 F에게 스테이플러 작업실 근무를 지시한 시점(2017. 12. 15.)은 공익신고 이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업무를 중단시키고 단순 업무를 부여 함. 법원은 피고인 A이 F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