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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2015-11-24
- 행정해석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1162020-09-11
- 행정해석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임금32240-32071990-03-06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2014-08-04
- 행정해석"○○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8422000-09-18
- 행정해석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2015-11-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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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