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04
근로개선정책과-4339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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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임금체계 변경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3.31.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 사실관계
- 당사는 2014년 임금체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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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내용
- 임금체계 변경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3.31.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 사실관계
- 당사는 2014년 임금체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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