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12
근로기준정책과-358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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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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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시급화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감안,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가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 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에서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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