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04
근로기준정책과-138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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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 사실관계
-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 임금:일급(52,220원)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유급휴일)에 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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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 사실관계
-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 임금:일급(52,220원)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유급휴일)에 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임. 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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