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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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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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제도 로의 전환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 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금피크제 시행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 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노사 간 퇴직금 재산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완성된 법 률효과에 대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