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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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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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회 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 또한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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