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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기각서울2024부노902024-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노571998-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25,262015-01-08차별시정
- 노동위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조사 받은 동료 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671999-06-22비위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751988-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361988-11-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