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11-13 |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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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연차휴가수당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 연차휴가수당: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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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법리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판단 중식대 음. 복리후생포인트 음.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회사는 2011. 11. 24. 근로자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근로자는 2020. 7. 27.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음. 음.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판정일 2020.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인정되는 임금 항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님. 함. 음. 연차휴가수당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연차휴가수당 함. 중간수입 공제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함. 판단 연차휴가수당 함. 중간수입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임금의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점과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유지함. 함. 음. 연차휴가수당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판단 : 중식대 :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중식대 청구는 이유 없 음. 복리후생포인트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는 이유 없 음.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볼 때 원고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관련 인상분 및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회사는 2011. 11. 24. 근로자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근로자는 2020. 7. 27.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판단: 중식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중식대 청구는 이유 없 음. 복리후생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는 이유 없 음.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볼 때 근로자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관련 인상분 및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인정되는 임금 항목: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의 기본연봉, 연차수당, 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2012. 1.부터 2020. 7. 27.까지의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판정일 2020.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인정되는 임금 항목 :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 원고의 기본연봉, 연차수당, 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2012. 1.부터 2020. 7. 27.까지의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연차휴가수당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 연차휴가수당 :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중간수입 공제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함. 판단 : 연차휴가수당 : 원고의 연도별 연차일수를 고려하여 연차수당을 산정 함.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 얻은 수입을 중간수입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함.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중간수입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그 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함.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임금의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점과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유지함.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연차휴가수당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연차휴가수당: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