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12019-06-14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742008-02-04
- 행정해석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노조68107-3872001-03-3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652000-01-12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