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12. 7. 중앙노동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8기타
- 노동위제일사료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0-13기타
- 노동위㈜글락소스미스클라인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관하여 `18.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8조정OO2018-01-26기타
- 노동위서울우유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하여 ‘16.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09-28기타
- 노동위주식회사 형지에스콰이어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하여 ‘16. 11.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1-1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52018-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노조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발전지원금을 받기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8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팀원의 부당한 기본급 인상 건이 발생하게 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고,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해당 팀원 3명이 3년 이상 부당하게 기본급을 인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842016-01-21기타
- 노동위근로자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1199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2321991-03-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38199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