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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기준1455.9-81281968-08-2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571992-06-1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94921981-03-27
- 행정해석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근기1455-71051979-07-12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 행정해석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임금68220-52199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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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1458.7-151741984-07-09
- 행정해석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99851976-06-09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임금68220-6981998-10-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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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8772023-03-17
- 행정해석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2022-01-28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