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27
법무811-9492
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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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 근로 시의 임급지급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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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1981.1.29)과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휴일근로수당 50% 가산)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