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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100891970-10-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97861987-06-1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2008-02-05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임금32240-173301990-12-16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852011-01-14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2021-06-23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근기01254-185321970-01-01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