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8532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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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하면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오전 09: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소속 근로자가 동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8:00까지 근로하였을 경우(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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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이 원칙이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