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4492008-08-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사용…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82019-06-25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위촉기능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인정 (구제)경기2019차별272020-02-13차별시정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