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7-20 | 2021가합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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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공단은 피고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한 괴롭힘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 내용, 행위 장소와 시간, 내용과 정도 및 지속성, 행위자와 상대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 F는 망인의 상급자로서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함.
- 피고 F는 망인과 L의 갈등 중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망인의 의사를 배려하지 않고 화해를 강요하여 망인에게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끼게 함.
- 피고 F는 L의 휴직 문제 발생 시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하여 망인에게 억울함과 고립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함.
- 망인이 사직 의사를 표하고 피고 F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 F는 망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에서 고소 의사를 밝혀 망인을 심적으로 압박함.
- 이러한 피고 F의 언행으로 망인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졌고, 망인은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극도의 정신적 혼란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됨.
- 피고 F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고 공단의 사용자 책임 유무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6조).
- 판단: 피고 F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 중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 F가 피고 공단의 피용자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피고 F와 공동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판단: 피고 F의 불법행위가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나, 직장 동료 및 상급자 간의 불화와 업무 편중은 유사 직종 종사자들이 흔히 겪는 스트레스 요인이며, 망인의 성격과 기질, 내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및 위자료)
- 일실수입:
- 망인의 사망일(2020. 1. 24.)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2일 가동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 망인의 월 가동일수 22일 산정은 타당하며, 피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생계비 공제는 수입의 1/3로 함.
- 산정된 일실수입 529,186,564원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480,004,369원을 인정함.
-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은 288,002,621원 (3/5), 원고 B은 192,001,747원 (2/5)임.
- 원고 A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90,688,000원을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에서 공제함.
- 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함.
- 원고 A의 최종 일실수입 상속금액: 59,194,386원 (= (288,002,621원 - 90,688,000원) × 30%)
- 원고 B의 최종 일실수입 상속금액: 57,600,524원 (= 192,001,747원 × 30%)
- 위자료:
- 망인: 10,000,000원
- 원고 A: 5,000,000원
- 원고 B: 3,000,000원
- 원고 C: 1,000,000원
- 원고 D, E: 각 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 원고 A 6,000,000원 (3/5), 원고 B 4,000,000원 (2/5)
- 최종 인정 금액:
- 원고 A: 70,194,386원 (= 59,194,386원 + 6,000,000원 + 5,000,000원)
- 원고 B: 64,600,524원 (= 57,600,524원 + 4,000,000원 + 3,000,000원)
- 원고 C: 1,000,000원
- 원고 D, E: 각 500,000원
- 지연손해금: 망인의 사망일(2020. 1. 24.)부터 판결 선고일(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 공제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별표 3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공제 후 과실상계 관련)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공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법리: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생명, 건강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 판단:
- 망인은 피고 F의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 공단에 알려졌음에도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피고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
- 다만,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근친자가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선택적 청구 관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 청구 관계)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안전배려의무)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안전배려의무)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채무불이행 위자료 청구)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모두 인정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내인적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 점은, 가해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명확히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불법행위 책임을 인용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선택적 청구의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