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6-20 | 2023나31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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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고 근로자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 법리: 근로자는 고용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양도계약상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용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근로자는 피고들과의 주식양도계약 및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
- 특히, '조건부 고용', '보상계약', '부당이득' 등 원고
2023나31896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원고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2. 12.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함.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함. 움. 3. 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함. 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18961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3. 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원고는 피고들과의 주식양도계약 및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 특히, '조건부 고용', '보상계약', '부당이득'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음 이 판결의 주요 기각 사유로 보 임.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주식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부당이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본 판결은 계약의 성립 및 내용,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을 강조하고 있음.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근로자는 피고들과의 주식양도계약 및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 함. 특히, '조건부 고용', '보상계약', '부당이득' 등 원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나31896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원고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에 고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조건계약 당시 주식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조건계약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 매수 시 1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적 급부 또는 보상으로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요지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8. 2. 12.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근로자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피고 회사에 고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조건계약 당시 주식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조건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근로자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주식 매수 시 1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적 급부 또는 보상으로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근로자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3. 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주식 인도 조정에 불응하여 피고들이 주식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근로자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고 근로자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근로자는 고용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양도계약상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18961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3. 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 인도 조정에 불응하여 피고들이 주식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고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법리 : 원고는 고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양도계약상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원고는 피고들과의 주식양도계약 및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 특히, '조건부 고용', '보상계약', '부당이득'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음 이 판결의 주요 기각 사유로 보 임.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주식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부당이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본 판결은 계약의 성립 및 내용,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을 강조하고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용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근로자는 피고들과의 주식양도계약 및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 함. 특히, '조건부 고용', '보상계약', '부당이득' 등 원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