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5-11-05 | 2014가합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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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조정수당:
- 법리: 자격수당 등 미수혜 직원에게 지급되는 조정수당1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이 달라지는 조정수당2도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시내교통비:
- 법리: '1급 이하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된다는 조건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시내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야식비:
- 법리: '교대, 교번, 야간격일 근무 직원'에게 지급된다는 조건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야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선택적 복지비:
- 법리: 미사용 포인트의 금전적 청구 불가, 사용 용도 제한, 가족포인트의 일률성 결여, 노사 협의를 통한 배정 금액 확정 불가 등의 사정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판단: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임금협약은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이
- 법리: 지급일에 재직 중이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6개월 이상 재직 및 해당 월 2일 이후 퇴사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함.
- 판단: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 경영평가성과급 공통부분:
- 법리: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률이 0%일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함.
- 판단: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대우수당:
- 법리: 4급 또는 5급 승진 후 5년 경과라는 일정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조정수당:
- 법리: 자격수당 등 미수혜 직원에게 지급되는 조정수당1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이 달라지는 조정수당2도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시내교통비:
- 법리: '1급 이하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된다는 조건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시내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야식비:
- 법리: '교대, 교번, 야간격일 근무 직원'에게 지급된다는 조건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됨.
- 판단: 야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선택적 복지비:
- 법리: 미사용 포인트의 금전적 청구 불가, 사용 용도 제한, 가족포인트의 일률성 결여, 노사 협의를 통한 배정 금액 확정 불가 등의 사정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판단: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임금협약은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이 사건 통상임금 인정 수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새로운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신의칙 항변
- 법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음.
- 판단: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음.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상임금 인정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금액과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 2014. 1.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 법정이율(연 6%)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각 수당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함.
- 특히, 상여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지급 조건에 따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반면,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 성격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킴.
-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함.
-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사 법정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