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5-01 | 2014가합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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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여수당: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신규채용, 승진, 결근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 대우수당, 장려수당: '대우직원으로 발령된 직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 급식보조비, 교통비: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팀장 이상의 임·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직급' 역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선택적 복지비: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이를 통해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
2014가합5373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정기성 함. 일률성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함.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함. 함.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373 판정일 2015.05.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고정성 함. 소정근로의 대가 함. 판단 상여수당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장기근속수당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우수당, 장려수당 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급식보조비, 교통비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직책급업무추진비 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선택적 복지비 임. 사용상의 제약이나 휴직자 등에 대한 제한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유무 법리 음.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2013다89399)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다양한 명칭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속기간, 직급, 특정 근무지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성을 인정하고, 휴직, 결근 등으로 인한 지급 제한은 개인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일률성 및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선택적 복지비의 경우, 복지점수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임금성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사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임금의 법정 개념적 성격과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추가 임금 지급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음.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됨. 통상임금에 해당 함.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됨. 통상임금에 해당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가합5373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정기성 :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함.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 함. 판단: 상여수당: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신규채용, 승진, 결근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373 판정일 2015.05.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고정성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함.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 함. 판단 : 상여수당 :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신규채용, 승진, 결근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장기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우수당, 장려수당 : '대우직원으로 발령된 직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 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급식보조비, 교통비 :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직책급업무추진비 : '팀장 이상의 임·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직급' 역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 됨. 통상임금에 해당함. 선택적 복지비 :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이를 통해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임. 사용상의 제약이나 휴직자 등에 대한 제한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유무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그 의미나 범위를 달리 합의할 수 없 음.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판단 :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협의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일부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이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 음.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2013다89399)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다양한 명칭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속기간, 직급, 특정 근무지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성을 인정하고, 휴직, 결근 등으로 인한 지급 제한은 개인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일률성 및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선택적 복지비의 경우, 복지점수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임금성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사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임금의 법정 개념적 성격과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추가 임금 지급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음.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대우수당, 장려수당: '대우직원으로 발령된 직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 됨. 통상임금에 해당 함. 급식보조비, 교통비: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직책급업무추진비: '팀장 이상의 임·직원'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직급' 역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 됨. 통상임금에 해당 함. 선택적 복지비: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이를 통해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