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5-03 | 2023누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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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함.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전합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개념과는 다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쟁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함.
-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2023누5082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유사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위한 보험가입대상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 함.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 함.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 함.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 함. 2021. 3. 10.경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20,15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피고는 2021. 5.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 개념이 구별되며,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법원의 판단 :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원고가 2015년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배정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특근비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 점은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유사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위한 보험가입대상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 함. 근로자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 함. 임직원들은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로 근로자와 제휴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에게 신고·납부 함. 2021. 3. 10.경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20,15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회사는 2021. 5. 7. 근로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7.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 개념이 구별되며,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법원의 판단: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근로자가 2015년 모든 임직원들에게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배정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특근비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 점은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거쳐 해당 사안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로조건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현금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 함.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0822 판정일 2024.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노사합의를 거쳐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로조건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현금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 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전합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개념과는 다 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쟁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 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현금과 유사한 구매력을 지닌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 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 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 조세법규의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본복지점수가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근무연수 및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복지점수가 배정 됨. 공무원 복지점수는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본항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며, 공무원 개개인에게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 짐. 공무원 복지점수는 휴직기간 등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에도 소속 장관 등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행방불명 및 해외동반휴직 등의 경우에도 지급 됨.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 함.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며,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는 배정방식, 사용가능 범위, 규율 법령의 입법목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복지점수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업 임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 다. 검토 본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였 음. 특히,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비교를 통해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기업 복지포인트 간의 제도적, 법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차등임을 인정하였 음. 이는 유사한 복지제도라 할지라도 그 도입 배경, 운영 방식, 법적 근거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 음. 특히, 복지포인트가 현금과 유사한 구매력을 가지거나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전합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개념과는 다 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쟁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 함.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