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6 | 2023구합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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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참고사실
- 원고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함.
- 교원의 특수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한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차이, 변경처분 가능 여부 등 제도적 차이를 근거로 선택적 이용의 불가능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는 교원소청심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대한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구합5296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소속 D병원의 교수로,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 원고는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됨.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교원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판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법리 :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공적책임 등 교원의 지위를 별도의 법률로 명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것 임.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전심절차로 특별히 정하고 있 음.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는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절차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법령상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 임.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상한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별도의 입법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 임. 교원 지위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관철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등 변경처분이 가능 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큰 차이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한 임의적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 절차와 비견될 수 없는 제도 임.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선택적 이용을 논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 음. 원고의 주장처럼 선택적, 중복적 제도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결론에서의 모순·저촉을 피할 방법이 없어 교원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됨. 공무원 신분관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 임.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소속 D병원의 교수로,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 원고는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됨.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교원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판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법리: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공적책임 등 교원의 지위를 별도의 법률로 명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것 임.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전심절차로 특별히 정하고 있 음.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는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절차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법령상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 임.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상한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별도의 입법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 임. 교원 지위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관철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등 변경처분이 가능 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큰 차이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한 임의적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 절차와 비견될 수 없는 제도 임.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선택적 이용을 논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 음. 원고의 주장처럼 선택적, 중복적 제도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결론에서의 모순·저촉을 피할 방법이 없어 교원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됨. 공무원 신분관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 임.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전보발령과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참고사실 원고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2963 판정일 2024.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전보발령과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참고사실 원고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함. 교원의 특수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한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 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차이, 변경처분 가능 여부 등 제도적 차이를 근거로 선택적 이용의 불가능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는 교원소청심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대한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함. 교원의 특수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한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 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차이, 변경처분 가능 여부 등 제도적 차이를 근거로 선택적 이용의 불가능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는 교원소청심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대한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