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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2021-12-21
- 행정해석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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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근지1455-10241970-10-29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0802008-05-26
-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192020-12-17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452010-01-18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임명권 등을 가진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무810-18323196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