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18
근로기준정책과-3283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