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2.17
근로기준정책과-5019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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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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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선원법」 제3조제1항 은 “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 에 따른 어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 이적용되나,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 근로기준법 」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742, 1995.10.23.).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 란하나,
-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 선원법 」이 아닌 「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