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20
근기55112-504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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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선원법이 적용되는지 및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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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상시 5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바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적용을 부인하는 적극적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를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의 직무ㆍ복무ㆍ근로조건의 기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선원법 적용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