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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예외적으로 항외항행을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중노위2009부해262009-02-23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22020-01-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