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9-29 | 2015가합49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선박을 용선한 자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선원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
- 선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부당 해고 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선원근로관계에는 선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판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와 선원근로계약관계에 있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하선시킴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2,465,753원, 유급휴가급 3,400,000원 합계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쟁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청구는 부적법함.
- 판단:
-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종전 판결에서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인용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나머지 청구 부분은 종전 판결에서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2.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급 의무.
- 법리:
- 선박을 용선한 자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선원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
- 선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부당 해고 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선원근로관계에는 선원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판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와 선원근로계약관계에 있음.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하선시킴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2,465,753원, 유급휴가급 3,400,000원 합계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2015. 4. 1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선원법 제5조에 따라 선원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22조 제4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선원법 제55조: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원법 제69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선원법 제70조 제2항: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선원법 제73조: 유급휴가급에 관한 규정.
- 선원법 제5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상법: 지연손해금 연 6%의 법정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5%의 법정 이율.
3. 피고 C의 선박소유자 여부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C이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급 의무.
- 법리: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소유자, 용선자, 관리인 또는 선박운항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선원법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부적법한 청구 부분 제외)는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의 범위,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
- 특히, 선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선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종전 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 소송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함.